진천군청이 이달말까지 버섯․잣․산약초 채취꾼 특별단속을 벌인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또 임도변 주차 차량, 관광버스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므로 불법으로 채취행위를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진천매일 tm8000@jc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충북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낮아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 난타교실 충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21일까지 접수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청명·한식 산불 즉각 대응 진천축협, 조합운영 공개 및 읍·면 간담회 송기섭 군수 사전투표 행사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김치류 식중독균 안전성 조사 충북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낮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중·고생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 진천 농다리서 봄 레이크사랑 걷기대회 진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현장 특별점검 진천 농다리, 푸드트럭 5대 영업 개시 충북도민체육대회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 높아진 농산물 가격, 시군과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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