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이 이달말까지 버섯․잣․산약초 채취꾼 특별단속을 벌인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또 임도변 주차 차량, 관광버스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므로 불법으로 채취행위를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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