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2차분)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17일까지 진천군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차량 노후 순으로 사업비 4억1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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