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이 추석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3일 군청은 5일부터 15일까지 각 읍면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은 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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