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높이가 제한된다.

16일 군청은 ‘태양광발전시설 높이제한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은 태양광발전시설 공작물의 최상단 높이가 2.5m, 토지 위는 높이가 5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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