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시작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정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군청은 한 달 평균 1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다고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인도 위이다.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매 이상을 촬영해 3일 이내에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소화시설 주변(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은 8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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