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진천지역 무허가축사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열린 진천군의회 김성우 군의원의 군정질문에 따르면 진천군청이 지난 3년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했음에도 아직까지 164개 농가가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청은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기간을 연장, 세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은 상태다.
그러나 39개 농가는 타인토지 사용승낙 불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에 대해 군청은 작목전환이나 자진폐업 유도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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