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41억900만원을 부과했다.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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