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진천군청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받는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아파트 도면, 세대주 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금연아파트는 총 4개소(산호오크힐, 장산, 양지수암, 천년나무4단지 아파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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