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의 법적절차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진천군청은 토지수용 의무절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사전검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를 마무리한데 이어 이번 중토위 심의의결까지 통과, 사실상 법적절차를 마무리했다.

오는 6월까지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사업은 진천읍 성석리 일원 37만1402㎡ 부지에 1206억원을 들여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초등학교(스마트스쿨), 공공청사, 주민편의시설을 만든다.
계획 세대수 2750세대, 인구 6325명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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