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20일까지 의정활동을 벌인다.
첫날인 12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13일부터 20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부서별『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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