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벌인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정규직)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청년고용실적 관련 서류심사를 한 뒤,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총 11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별 최대 3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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