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평면민장학회가 3월 5일까지(고등학교 입학생은 2월 27일) 2019학년도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2009년 12월 30일 이전, 초평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면민 또는 그 자녀.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130만원, 고등학교 입학생 30만원 등 총 1억원의 장학금을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초평면사무소 총무팀(☎043-539-8463) 또는 장학회사무실(☎043-534-10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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