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 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최고 수위 징계기준 적용, 모범공무원 포상추천 제한, 국외공무여행 선발 제한,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근무평정 감점 패널티를 적용 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징계 전 직위해제 권고, 승진심사 불이익, 복지포인트 감액, 휴양시설 이용제한을 추가하기로 했다. 진천매일 tm8000@jc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충북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낮아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 난타교실 충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21일까지 접수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청명·한식 산불 즉각 대응 진천축협, 조합운영 공개 및 읍·면 간담회 송기섭 군수 사전투표 행사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김치류 식중독균 안전성 조사 충북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낮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중·고생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 진천 농다리서 봄 레이크사랑 걷기대회 진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현장 특별점검 진천 농다리, 푸드트럭 5대 영업 개시 충북도민체육대회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 높아진 농산물 가격, 시군과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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