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내년에도 사업비 2억원을 들여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시설물을 지원한다.
단지안의 도로, 상하수도, 정화조, 옹벽,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 내 노후공동시설의 유지보수다.
신청은 내년 1월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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