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지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 불시단속을 벌인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위해 건물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도내 불시단속 결과 92개 특정소방대상물 중 24개를 불량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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