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용역과 공사 1인 수의계약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물품 1인 수의계약 한도액은 조정 없이 현행인 1000만원 이하를 유지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다.
이 지침은 지난 10월 15일(월)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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