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농장에 24농가(산란계 23호, 돼지 1호)가 동물복지 가인증을 받았다.

이는 전국의 16.3%를 차지하는 것이다.
도는 2017년부터 연간 2억원을 투입, 농가당 1000만원을 지원해 인증해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과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별도(농가당 6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