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추진된다.

근로자가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한다.

여기에 충북도-진천군-해당기업이 함께 적립에 참여해 결혼 시 지급하는 형식이다.

적립액은 월 80만원 한도이며 충북도 15만원, 시‧군 15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 2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18세 이상 40세 이하)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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