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소재지 대상지 확보가 관건


진천군이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지 관심거리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학교주차장 여유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주말 또는 평일 야간에 개방할 경우 방범시설, 아스콘포장비, 입간판 설치, 견인료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미 옥동유치원, 한울웨딩컨벤션, 진천교육지원청을 사업 대상지로 확정, 170여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2개소가 협의 중이고 내년까지 20개소(500여대)를 목표로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 소유주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천군청 경제교통과(043-539-372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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