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브로커로부터 3000만원 상당 승용차 등 받은 혐의

결국 산단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천군의회 A(66) 의원이 구속됐다.

24일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A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A 의원은 의장직을 수행할 당시 정밀기계산단 조성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모(52)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경찰이 같은 브로커로부터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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