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청은 덕산면 인구가 8월말 기준, 1만4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이전인 2014년 12월말 5천여명과 비교할 때 엄청난 증가다.
이러한 추세라면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는 2018년 하반기 2만명을 돌파도 무난할 전망이다.
군청은 읍 승격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전검토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조건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을 근거로 한다.
진천매일
tm8000@jc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