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종사자 150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벌인다.

지난해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 되면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혈액검사(결핵균특이항원 인터페론감마)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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