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은 31일까지 FTA 피해보전 지원대상인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임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지난해 도라지를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이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시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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