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5862건, 8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만 3983건 보다 1879건(7.8%), 76억원보다 4억원(5.2%)이 늘어난 것이다.

이유는 덕산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사용 승인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용 건물 사용승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ARS전화 (043-539-7700)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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