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내에 소재한 양지수암아파트가 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가 이를 확인 지정한다. 이 아파트는 46세대 중 29세대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신청했다. 향후 6개월 동안 금연구역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진천매일 tm8000@jc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충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21일까지 접수 진천축협, 조합운영 공개 및 읍·면 간담회 진천군한국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 물품 진천소방서,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승목표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접수 출렁다리 ‘초평호 미르309’ 개통 진천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충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21일까지 접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진천상산초, 학교폭력예방 한마당 진천읍 새마을협, 결식아동 후원금 300만원 어린이 통학 차량 합동점검 이제는 농업기계도 자율주행? 진천군, 농다리 스토리움 새 단장 과학영농서비스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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