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내에 소재한 양지수암아파트가 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가 이를 확인 지정한다.

이 아파트는 46세대 중 29세대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신청했다.

향후 6개월 동안 금연구역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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