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은 장기적인 미착공이나 준공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483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50건, 건축신고 120건에 이른다. 4~5월에 건축허가(신고) 취소 청문 통지문을 발송한 뒤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허가(신고)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천매일 tm8000@jc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충북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낮아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 난타교실 충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21일까지 접수 진천축협, 조합운영 공개 및 읍·면 간담회 송기섭 군수 사전투표 행사 진천군한국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 물품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접수 충북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낮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과학영농서비스 받아보세요 농협진천군지부, 「충청북도 문화소비 365」 사업 진천여중, 행복한 학교 만들기 충북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농다리 축제, 4월 19일 개막 중·고생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
진천군청은 장기적인 미착공이나 준공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483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50건, 건축신고 120건에 이른다. 4~5월에 건축허가(신고) 취소 청문 통지문을 발송한 뒤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허가(신고)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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