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은 장기적인 미착공이나 준공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483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50건, 건축신고 120건에 이른다.

4~5월에 건축허가(신고) 취소 청문 통지문을 발송한 뒤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허가(신고)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