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치매 때문에 실종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인식표를 나눠준다.

인식표는 인적사항, 연락처가 담긴 고유 식별 번호와 “가족들이 찾고 있는 분입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옷이나 가방에 다리미를 이용해 부착하는 반영구적인 형태다.

복지부 희망의 전화(국번없이 129), 경찰청 연락처(국번없이 182)도 덜어 있어 신속한 가족 확인이 가능하다.

발급 비용은 무료로 가족 또는 본인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약 3주 후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043-539-7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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