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군수는 “우리군이 미(美) 독도법 훈련장 예정부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님비 현상은 아니다.”, “국방부에서 일반적인 독도법 훈련장 지침 및 입지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것.”을 밝힌다.
또 “예정부지는 지방도 325호선과 인접하고 99.87%가 사유지이며, 주변 1km 이내에 취락지역, 종교시설, 관광시설,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 서식지가 연접한 군내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 및 재산권 행사 침해가 우려된다.”고.
결국 입지분석이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서 모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진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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