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돌출간판 단속이 시급하다.

진천읍내의 경우 상가들이 주로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변에 LED돌출간판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했다.

일부 돌출간판의 높이가 낮고 도로까지 침범, 주민 통행의 위험은 물론 탑차 등 차고가 높은 차량의 통행까지 방해를 주고 있다.

군청은 이달 31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 한다고 밝혀 단속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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