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군은 축종 및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 500㎡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미 이행 시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기간 내 적법화 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소독·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이행강제금 경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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